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5고정5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의류 임가공업체인 E의 세무 대행을 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1. 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 주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 주 )F에 공급 가액 75,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 상대방( 공급 받는 자 )에게 공급 가액 합계 217,810,800원 상당의 가공 세금 계산서 총 17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참고인 심문 조서

1.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수사기록 21 쪽), 매출 분 조사

1. 가공 세금 계산서

1. 인감 증명 변경신고 확인, 인감신고란

1. D 명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