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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66653

개선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글상자 아래 제7, 8행 중 “사회복지법인 및 재무ㆍ회계 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7행 중 “없다”의 다음에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3824 판결은,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부분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8행 중 “비추어”부터 제19, 20행 중 “볼 수 없다.”까지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내부 지침인 ‘산하시설 종사자 보수 편성ㆍ집행 지침’을 위반하여 이 사건 요양센터 종사자의 보수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5행 중 “제10조”를 “제11조”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