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8 2013고정6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20.경, 2012. 2. 17.경, 2012. 3. 23.경, 2012. 4. 20.경, 2012. 5. 18.경 및 2012.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주민복지관 1층 회의실에서 매달 1회 개최되고 위 아파트 제4기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주관하는 임차인대표회의에 나타나 자신이 405동 동대표에서 해임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회의 시작 전에 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너희들 무엇을 하냐, 동대표가 되어서 주민들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냐, 너희들을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냐, 너희들을 해체시키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발로 쇼파를 차고, 그곳에 놓여 있는 책상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통상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시작하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위 시각에 개최되지 못하고 지연되도록 하거나 위 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나타나 회의실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대표회의 참석자들이 피고인을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온 마이마이 카세트를 관리사무소장의 얼굴에 들이대며 말을 하라고 요구하거나 회장인 위 D에게 윙크를 하고 혓바닥을 내놓는 등의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위와 같이 대표회의를 해체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임차인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C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설치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가위로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20:00경 위 C아파트 405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