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7:45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