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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3 2018고정4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 자망 어선 C(4.99 톤, 디젤 513 마력, FRP, 어선번호 D) 의 선주 겸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제 3 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이하 “ 연안 어업”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4. 06:40 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항 방파제 북서 방 약 1.6 마일 해상 (34-44 .8N, 128-25.8E, 98-6 해구) 어선 (C )에서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연안 복합( 갈치 내 낚기) 어구 3 틀을 사용하여 갈치 3 상자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으로 불법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