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노3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