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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7. 1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35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 아드 시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 혈 중 알코올 감정서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전과가 4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과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