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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2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아동복 지법위반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0. 23. 23:00 경 피해자 F에게 원조 교제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의 말을 한 것을 아동복 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발언을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행위로 볼 수도 없다.

2) 2005. 7. 17. 자 특수강도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I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없고,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공개 고지명령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 1 항에서 그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