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2. 4. 27.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