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4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4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