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7가단5960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1.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으로, C과 사이에 3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0.경 골프를 치다가 C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말경부터 2017. 1. 18.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한 판단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일자 원고의 주장 판단 1 2016.10.28.~ 2016.10.29. 피고와 C의 부산여행 인정 2 2016. 12. 20. ~ 2017. 1. 9. 피고가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기간 동안 C과 애정의 표현이 담긴 편지를 주고 받음 인정 3 2017. 1. 25. 원고가 피고를 만나 피고에게 C과의 만남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기각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만남의 중단요구를 받는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음. 4 2017. 2. 10, 피고와 C이 대구 북구 D 부근 ‘E주점’과 ‘F주점’에서 데이트를 함 인정 5 2017. 2. 13, 피고와 C은 대구 북구 G 부근 ‘H’과 ‘I 칠곡구암역점’에서 데이트를 함 인정 6 2017. 2. 14. 피고와 C은 대구 서구 ‘J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부근인 ‘K노래연습장’에서 방문하는 등 데이트를 함 인정 7 2017. 2. 27. 피고와 C이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이비인후과’에 다녀옴 기각 피고는 10:39, C은 09:39 각 병원비를 결재하였고, 피고와 C이 함께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8 2017. 4. 6. 피고와 C이 함께 대구 N에 있는 ‘O재활의학과의원’에 다녀옴 인정 9 2017. 5. 17. C은 피고와 내연관계를 중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