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C 운영자인 D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금 3,000,000원을 받고 컨테이너 3점, 탱크, 고철류, 폐기물을 철거,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철거공사의 발주자는 (주)C, 철거업자는 E(대표자 F)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용도에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여 지인 F에게 부탁하여 E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실제 계약 주체는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17.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철거공사 현장 공장건물 안에 있던 보일러 부품을 D로부터 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으로 보일러 부품이 부착되어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보일러실을 철거하여 주기로 하고 2017. 3. 18. 09:00경 피고인, 피고인이 데려온 고철업자 G, 피해자 H(56세), 용역인부 2명이 함께 위 보일러실 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공장 내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 보일러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실 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보일러실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에게는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 수행 전 판넬의 상태, 붕괴위험 유무, 작업순서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