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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9 2020고단6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0. 4. 12.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5. 11: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40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1. 경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