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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0 2017가단90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9. 4.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다가 2011년경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0. 3.부터 2010. 10.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16,501,2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 19.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16,501,200원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501,2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131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191,200원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C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2009년경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시기는 위와 같이 피고가 C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직후인 2010. 3.경부터 2010. 10.경 사이이며, 금액도 피고가 C에게 지급한 금액과 비슷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많게는 7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등 5회에 걸쳐 금전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 131만 원은 그 지급 시기나 금액으로 볼 때 이자나 차용금의 변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17. 9. 25.자 준비서면에서 ‘위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의 1~4만으로는 위 지급금 16,501,200원이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19,000,000원에 대하여 ⑴ 원고가 2011. 1. 19. 피고에게 지급한 1,900만 원은, 앞서 판단한 16,501,200원과 그 지급 시기가 구별되고, 금액도 1회에 지급한 것으로써 거액인 점, 자금의 마련 방법,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금액 및 원고가 피고에게 종전에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