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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6나6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4. 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4. 9.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7. 8.에 이르러 원고가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불1638호) 심문서를 송달받은 사실, 2016. 7. 11.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7. 8.에 이르러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