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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2노80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이후에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473 판결 참조)].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경남지부 C이다.

금속노조는 2001. 8. 설립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과 자동차 4사 노조의 연합체인 금속연맹이 통합되어 2006. 11. 23. 출범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4개 지역 지부 지역 지부는 규약에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