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9. 16.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8. 11.경부터 일본의 주식회사 휴멕스(이하 ‘휴멕스’라 한다)로부터 체액차단제(망인의 체액이 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체의 구강, 직장 등에 투입하는 흡수제,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2009년경부터 ‘D’(이하 ‘피고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국내 장례식장에 판매하였고, 피고 C은 2009. 5.경 피고 업체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영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경 체액차단제(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그 무렵부터 ‘E’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등에 이를 판매하였는데, 원고 제품은 그 구성이나 외형, 구조 등에서 피고 제품과 유사하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견본품으로 장례식장 등에 제공한 원고 제품을 구하여 2011. 4. 28.경 원고 및 피고 제품의 수분흡수능력에 대한 비교실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보다 우수한 수분흡수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 B는 일본 F대학 교수 G에게 원고 및 피고 제품의 흡수성능에 관한 실험을 의뢰하여 2011. 5. 20.경 위 교수로부터 원고 제품의 흡수성능이 피고 제품에 비하여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에 그친다는 취지의 실험보고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 B는 위와 같은 자체실험결과 및 실험의뢰결과 자료를 피고 C에게 주며 영업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피고 C은 위 자료를 토대로 2011. 6.경 ① ‘구강위생세트 사용제안서’라는 제목 하에, 원고 제품을 ‘모방 유사품’, ‘모조품’으로, 피고 제품을 ‘일본 및 한국내 국제특허 취득’, ‘정품’이라고 표시하고, ‘1. 모조품은 정품에 비해 체액 흡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서 고인의 체액차단기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