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12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