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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12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