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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8.28 2014가합20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2008. 4. 1. 자신의 모친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1일당 30,000원), 질병입원간병비 등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9. 4.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입원비(1일당 50,000원), 질병입원비(1일당 40,000원), 장기상해간병비, 장기질병입원비 등을 주요 담보내용으로 하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2009. 8. 17.부터 2012. 12. 24.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등으로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67,6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그 중 순번 14, 15 기재 보험계약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다). 피고 A가 아래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순번 보험자 상품명 보험가입일 계약자 피보험자 월보험료 1 라이나생명 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 2008. 4. 8. A A 43,380 2 MG손해보험 무배당원더풀G4 2007. 12. 5. A A 44,500 3 롯데손해보험 점프업종합보험 2008. 9. 3. C A 83,000 4 KDB생명 무)알뜰건강의료보험 2006. 11. 22. A A 17,700 5 KDB생명 무)미스앤미세스건강보험 2008. 4. 6. A A 33,200 6 현대라이프 무)녹십자실버효보험 2008. 5. 2. D A 66,400 7 삼성화재 무)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 2009. 4. 7. A A 127,490 8 LIG손보 무)LIG행복한인생 2010. 10. 22. A A 22,240 9 흥국화재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0. 5. 31. A A 42,270 10 흥국화재 무)OK365상해보험 2008. 1. 3. A A 3,500 11 흥국화재 무)드라이브안심운전자보험 2008. 9. 3.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