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03 2020가단975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