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