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6 2014가단506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