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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8880

건설기계대여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65,000원, 선정자 B에게 17,325,000원, 선정자 C에게 28,1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