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18880
건설기계대여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65,000원, 선정자 B에게 17,325,000원, 선정자 C에게 28,16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65,000원, 선정자 B에게 17,325,000원, 선정자 C에게 28,16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