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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04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성 뒤에 서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과 그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① 비록 D이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구체적 일시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 음란행위를 목격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은 수사 당시에는 신고 이후 버스가 도착하였고 피고인과 여성이 버스에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버스탑승 시각과 모순점이 없는 점, ③ D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최초 신고할 당시 ‘여자 뒤에서 성기 내 놓은 채 서 있는 남자가 있다. 상의 파란색 티셔츠, 회색 바지, 30대 전후, 키 172센티미터 가량’ 등의 내용을 진술하여 피고인의 인상착의(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신빙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