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3. 12:10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7세)에게 '섹스하자 번마다 오십', '나 솔직히 섹스 해보고 싶어 찐하게' 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6. 10:57경부터 같은 날 20:0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누나랑 섹스하고 싶은 내 상상과 현실은 다르겠지', '뉘는 결혼도 해보고 애도 있고 실컷 섹스도 원 없이 해 보고 그랬잖어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누나의 삶은 나 같은 사람 친구를 두든 섹스를 하든 선택해', '글면 원할 때 섹스 가능 ', '번마다 오십 누나가 오케이면 나도 오케이'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와 고소인의 대화내용 텍스트,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