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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184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광주 서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목에 수차례 입맞춤을 하였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쳤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거부하면서 “너 지금 뭐하냐, 술 취했냐, 왜 그러냐 하지 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세게 밀쳐내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0.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안방 바닥에서 쪼그려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앉은 후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에 앉히고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에게 “나 꼴렸다, 지금이 기회야, 꼴렸는데 하자”라는 등 말하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녹음 CD,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중한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