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 공장 안에 있던 인터버의 본래 소유주로서 압류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필요에 의하여 인버터를 가져가 사용한 것일 뿐 위 인버터에 부착된 압류 표시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안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인버터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2012. 12. 13.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2012본5599호로 피고인의 위 공장에서 위 인버터를 포함한 물건 등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같은 달 15. 사이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위 공장에서 위 빨간색 인버터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가져가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인버터에 부착된 빨간색 압류표시를 함부로 가져가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인버터의 본래 소유주로서 압류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다른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인버터를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 인버터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고소인 F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공장에 압류표시를 부착하러 간 2012. 12. 13.에는 압류목록 기재 물건들이 모두 있었는데, 2013.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