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23. 02: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59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교차로 중 1차로에 C 코란도C 승용차를 정차시킨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다.
이에 ‘신호를 받았는데 차량이 안 움직인다. 자는 건지 쓰러진 건지 모르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9경부터 02:55경까지 D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