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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9.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 격 3동에 있는 서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 현 1동에 있는 럭셔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