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정166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김포시 F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3. 8. 27. 20:00경 김포시 F아파트 제7경비초소 앞 노상에서 F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해자 D이 본인 경비 해임 문제에 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다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 니가 뭔데 나를 해임하느냐,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좌측전완주타박상 등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인 피해자 E이 경비 반장인 A에게 덤벼드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피해자 E에게 좌견관절염좌 등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E)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