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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7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 병원 특수사업 팀( 장례식 장 )에서 2013. 5. 1.부터 2016. 9. 30.까지 경리 담당자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장례식 장 요금 수납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망인들의 장례식이 끝나면 상주들에게 장례식 장 비용을 청구하여 수납한 장례식 장 요금을 D 병원 내 광주은행 출장소( 원무 팀 )에 직접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8. 경 D 병원 장례식 장에서 장례를 치렀던

E으로부터 장례식 장 사용대금 8,1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D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광주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장례식 장 사용대금 합계 247,915,250원을 광주 시내 일원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88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