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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9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8. 6. 18. 23:38경 장소불상지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씨 참으로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저에게 D실장 자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사람 사문서 위조에 골프채 도덕질에 이런 도덕적으로 쓰레기 같은 놈이 입대의를 쓸어버리다는 발언을 서씀치 않고 하고 제가 이놈 그동안 세달동안 스트레스 주고 저를 가지고 놀은 댓가를 치루어 입대의의 위상을 바로 세울것입니다

C. 너 참 나쁜놈이고 구제 불능이다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1. 03:07경 인터넷 아파트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B’ 게시판에 “C님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입주민들을 속이고 공청회를 개최한 자체만으로도 자숙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그동안 F회원들의 회원수를 거들먹거리며 기득권을 누리려함에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프로골프백에서 사전 허락을 득하지 않고 골프채를가져가고 맘에 든다고 필드에까지 가져가서 G대표가 입대의회장인 저에게 공식적으로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고 접수되었던 사실 골프프로가 CCTV를 보고 전화해서 가져왔다면 그거 도난된 사실 맞습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0. 21. 22:45경 공소장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0:4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H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골프채나 훔쳐가는 놈의 새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