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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6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2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집어 든 채 옆에 있는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대신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위 편의점 종업원 F가 제지하자 이에 큰 소리로 “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편의점 계산대, 진열대, 아이스크림 냉동고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 및 계산대를 수리 비 1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합계 912,3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커피 제품의 포장이 뜯어 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