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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5고단11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52』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블록 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보유하거나 위탁된 재산의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 경 전 남 영암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 주) 세광 조선과 사이에 트랜스 포터 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트랜스 포터의 소유권을 D으로 등록하되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9. 위 트랜스 포터를 D 명의로 등록( 차량번호: E) 하고 운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트랜스 포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6. 경 F에게 위 트랜스 포터에 관하여 채권 가액 2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채권자들에게 위 트랜스 포터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566』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111동 202호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있던 유체 동산인 TV, 침대, PC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 받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유 체 동산 3 품목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 경 위 G 아파트 1111동 202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사천시 I 건물 202호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위 TV 등을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제 1 항 범죄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D 주식회사), 트랜스 포터 운용 계약서, 변경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