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5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10 경 포항시 남구 해동로 103-1에 있는 영포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용의자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횟수가 1회이고 피해 금액도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