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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4 2015가단79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3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5. 25. 협의이혼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2. 10. 원고에게 피고의 자녀들인 C, D가 사회의 일원이 될 때(정식 직원이 되어 취직했을 때)까지 자녀들의 생활비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되 생활비는 1년 단위(3,000만 원)로 지급하고, 자녀들의 대학졸업 시까지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자녀들의 2014년 2학기 등록금과 2015년 1학기 등록금, 2015년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자녀들의 위 두 학기 등록금이 합계 13,932,000원(=C의 대학등록금 8,168,000원 D의 대학등록금 5,7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자녀들에 대한 등록금 및 생활비 합계 43,932,000원(=30,000,000원 13,9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