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3.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6. 14:20경 인천 남구 소성로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검사의 “게임장을 운영해서 얻을 수익금은 다 피고인과 H가 관리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H가 관리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게임장에 나와서 고정적으로 맡아 하는 일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카운터 업무 및 환전 등 주요한 관리운영업무는 H와 B가 맡아서 하고, 손님 유치는 주로 증인이 하고, 그 밖의 일은 I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딱히 맡아서 한 일은 분명히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일을 지시하였으며 카운터를 보며 게임장 운영수익을 관리하고 직접 환전을 하여 주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의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