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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23:45 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6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나, 절취 금액 소액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부양하여야 할 손주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