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0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피해 자가 철판에 깔려 사망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심 공동 피고인인 B 유한 회사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위로금 3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지급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