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에 있는 하죽치 마을 앞 도로를 두전삼거리 쪽에서 적량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의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진주시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사고발생 경위 등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