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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1 2018가단7038

수리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93,3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2018. 11. 2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한다)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