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8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 4.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체장애 5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