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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896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718,092원 및 그 중 124,106,063원에 대하여는 2019. 3. 25.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