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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나68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80년 이전부터 공로로 통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피고 피고는 1989. 1. 1. 광주시 D, E면 등을 합쳐 설치되었다.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므로, 이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설치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로 표기한다. 는 2004년경 이 사건 각 토지에 하수로 관로공사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도로가 파손되면 수시로 보수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경기 광주군 B리(1989. 8. 7. 하남시 C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그 전후를 불문하고 같은 동 부동산의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 F 전 1,498평의 분할, 등기관계는 다음과 같다.

1) G은 1964. 12. 2. 분할 전 F 전 1,498평을 매수하여 1964.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F 전 1,498평은 1970. 11. 3. F 전 70평, H 전 1,409평, I 전 19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피고는 1970. 11. 3. I 전 19평(6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F 전 70평에 관하여, 지목이 ‘전’이지만 실제 현황은 도로이고 별도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었다. 이하 같다) 제8조에 따라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3) G은 1986. 11. 26. H 전 1,409평(4,658㎡ 을 H 전 3,715㎡, J 전 661㎡, K 전 282㎡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