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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24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사업 추진 1) 피고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및 달전리 일원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일반산업단지인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2005. 11. 4.경 원고와 사업참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7. 4. 19.경 원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추진협정을 체결한 다음, 2008. 12. 23.경 고시 제2008-144호로 이 사건 산업단지를 지정고시(시행자 포항시장)하였다. 2) 원고, 주식회사 서희건설,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스씨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이른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0. 3. 31.경 이 사건 사업의 자산관리를 위한 포항테크노밸리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AMC'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1. 3. 29.경 피고와 ① 각 당사자가 주주로서 자본을 출자하여(피고 20%, 원고 28.65% 등)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의 주주협약(이하 ‘이 사건 주주협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사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위 주주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권리의무 관계 등을 규정하는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3) 2011. 4. 1.경 이 사건 주주협약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포항테크노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PFV'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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