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청 2020 년 압제 142호 )를...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64』 피고인은 2019. 6. 1. 12:30 경부터 같은 해
6. 3. 22:00 경 사이 충주시 C 아파트 D 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택배 배송되어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8,000원 상당의 ' 캐치원 블랙 박스' 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80,800원 이상의 택배 물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 고단 89』
1. 절도
가. 2020년 10 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0 월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인 삼천리 레스 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29. 00:04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04 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래시를 떼어 낸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29. 00:0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00:07 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1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년 10 월경 충북 충주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XRS 자전거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B, K, L, E,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 영상 CD,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21 고단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