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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14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D, E 등 3필지(이하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6. 4.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① 인허가 및 금융대출(PF)은 F의 대표자인 G이 진행한다.

② 인허가 및 금융대출시 토지사용승낙서는 피고가 제공한다.

③ 인허가 및 금융대출이 통과되지 않을 시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④ 중도금 4억 원은 금융대출시 1차로 지급한다

(등기 경료 전). ⑤ 잔금 1억 원은 준공 전이라도 분양금 및 공사비에서 우선 지급한다.

다. 피고는 2017. 6. 14.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참여하였다.

제4조 토지대금의 지급방법 피고의 토지대금은 5억 원으로 한다.

1차 지급은 본 현장의 PF자금 발생시 4억 원을 지급한다

(단, 현장 급자금 필요시에는 1차금의 자금 중 일부를 차용하여 주길 바란다). 2차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지급하여 마감한다.

제5조 피고의 권리와 의무

1. 피고는 F의 건축인허가 및 은행 금융대출의 기본적인 서류 일체를 협조한다.

2. 피고는 F에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 담보 제공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F의 권리와 의무

1. F는 건축 인허가 및 토목, 건축도면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2. F는 건축 준공 및 분양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3. F는 피고를 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