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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가단1138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과 함께 1991. 2. 21. 망 E(대리인 F)으로부터 거제시 C 임야 14952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과 거제시 G 전 9,894㎡(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356,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매대금 중 2,500만 원을 지불하고 D이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D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5년 후에 대여금의 2배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대여금의 20배인 1억 4,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49520분의 31405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함)을 설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1. 3. 4. H, I(이하 피고와 H, I를 ‘피고 등’이라고 함) 및 원고와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등이 공동매수인 중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등을 대리하여 망 E(대리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고 등이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임야 및 농지에 관하여 편의상 원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 등이 매수한 각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