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촉탁낙태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에 의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어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것으로 판단하여 낙태수술을 한 것이므로, 모자보건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의 자궁 내부에서 라미나리아가 발견되긴 하였지만, 피고인은 라미나리아를 제거하면서 라미나리아의 개수를 모두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라미나리아 제거와 관련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위 라미나리아는 2차 라미나리아 제거 과정에서 일부가 부러져 자궁 내에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설사 피고인이 라미나리아를 제거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라미나리아가 자궁 경부에 삽입될 경우 수분을 흡수하여 부드럽게 연화되므로 자궁천공을 유발할 수 없다(피해자는 낙태 수술시 사용된 사이토텍 및 옥시토신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자궁천공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자보건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낙태 수술을 해 달라고 하면서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고 현재 남자 친구와는 연락 두절 상태이며, 대학생인데 애를 낳을 수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이 “정말 원치 않는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임신한 것이 맞냐”고 묻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