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외 1인)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2010. 7. 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6-1 대 25,179.8㎡에 관한 취득세 210,883,620원, 등록세 147,553,620원 및 지방교육세 29,510,720원의 각 부과처분과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7 대 40,245.1㎡에 관한 취득세 337,057,200원, 등록세 235,836,280원 및 지방교육세 47,167,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제1, 2토지 취득
(1) 제주도는 2004. 8. 4.경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66번지 일대 401,014㎡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후 2006. 3. 15.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2)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 주1)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6. 10. 19.경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위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의 37블록 1롯트 25,203㎡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248호, 55블록 1롯트 40,261㎡ 지상에 공공임대주택(임대기간 10년)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후 위 37블록 1롯트에 대해서 ‘제주시 하귀1리 166-1번지’로, 55블록 1롯트에 대해서 ‘제주시 하귀1리 167번지’로 각 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토지라 한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06. 12. 14. 제주도로부터 제1토지를 7,384,479,000원에, 제2토지를 11,796,648,800원에 각 매수하고, 잔금지급일인 2007. 6. 12.까지 제1, 2토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등
(1) 원고는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248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7년도 사업으로,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2008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그에 따라 2006. 12. 20. 위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내용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구 주택법 시행령(2008. 2. 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구 주택법(2008. 2. 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반영한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고, 2007. 3. 16.경 이를 원고 등에게 통보하면서 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2007. 9. 19.경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2008년도에 시행하기로 하였던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자 제2토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그 무렵 주택법 제16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제1토지에 공공임대아파트(10년) 248세대를, 제2토지에 공공분양아파트 443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2008. 1. 2.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과세처분
(1) 원고는 2009. 9.경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취득은 국가의 계획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이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009. 9. 11. 제1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210,883,620원, 등록세 147,553,620원 및 지방교육세 29,510,720원을, 제2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337,057,200원, 등록세 235,836,280원 및 지방교육세 47,167,2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9호증, 갑 14호증의 3, 4, 10, 갑 15호증, 갑 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당사자의 주장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수용하여 구 주택법에 따라 국가계획인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 규정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 지방세법 제206조의 2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이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지방교육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이라 함은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계획을 뜻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설령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이 국가 계획에 해당되고 그 계획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1, 2토지를 취득한 2007. 6. 12.(토지 잔대금이 지급된 날)자 기준으로 볼 때, 원래 2008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제2토지의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에서 빠져 있으므로, 적어도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면제될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여기서 ‘공급’이란 매각, 분양 등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임대는 위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시 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적·임시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는 10년간 장기 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제1, 주2) 2토지 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국가의 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원래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도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제1, 2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아래에서 차례대로 살피기로 한다.
가.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과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국가의 계획’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주택법 제7조 제1 , 2항 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연도별 계획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건설교통부장관의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은 위 법 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이는 당해 연도의 국가 주택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서 정한 ‘국가의 계획’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은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종합계획에 편입되어 국가계획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인데, 정부투자기관인 원고가 2006. 12. 20.경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 2007. 3. 16.경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하귀1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원고의 위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도 역시 국가계획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래 2008년도 사업부지였던 제2토지를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당초 1토지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248호, 제2토지 지상에 공공임대주택 396호를 건설하는 사업을 계획하면서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2008년도에 각 시행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2006. 12. 20.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하귀1지구 내에 공공임대주택 245호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보거나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 2토지는 모두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내에 서로 인접해 있는 토지로, 제1토지의 공공임대주택 248호 건설사업과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9호 건설사업은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원고가 당초 사업일정상 제1토지의 사업은 2007년도에, 제2토지의 사업은 2008년도에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1토지의 임대주택 245호만이 포함되고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399호는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단순히 ‘하귀1지구’라고 표시가 되었을 뿐 제1, 2토지를 구별 짓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07. 2.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운영계획’에 첨부되어 있는 ‘2008년도 사업준비지구 사업추진일정계획’에 제2토지의 임대주택 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2007. 9. 19.경 위 사업일정을 변경하여 현재 제1, 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사업계획을 이에 부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하귀1지구 내에 있는 제2토지 역시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제2토지의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제1, 2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공급’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피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① 원고가 하귀1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장기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인 점, ② 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10년은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고 있는 임대의무기간으로 보이는 점, ③ 그리고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한 경우 당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줌으로써 당해 공공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고가 공공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예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임대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의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제1, 2토지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한편 등록세가 면제됨으로써 지방세법 제206조의 2 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2) 제2토지는 원래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 취득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아파트 부지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