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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41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교도소에 함께 수형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치 45일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 혼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동장애 등으로 2회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벌금형 선택)”은 “(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